![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출입구가 자물쇠로 잠겨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14/91271142-f4af-4dee-99a7-a7280ece1e87.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출입구가 자물쇠로 잠겨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결심 공판 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변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A씨가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이후 선고 이틀 전까지 지속적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이 부회장)의 주거지를 답사하기도 했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비록 협박이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법원은 “협박해서 얻고자 한 돈이 수십억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치감으로 나갔다.
![한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점검하고 있는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김민상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14/756b981e-1baa-4719-8685-fabf7b11bb93.jpg)
한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점검하고 있는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김민상 기자]
A씨는 지난 6월~7월쯤 또 다른 공범과 공모해 이 부회장측을 협박하며 20억원가량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며 이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혼자서도 이 부회장측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투약 관련 영상 등을 검찰에 내겠다는 방식으로 4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였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공익신고자이기도 하다. 이후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와 이 의혹에 대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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