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인공암벽장에서 암벽등반자의 추락을 막는 '빌레이어' 역할을 하다 로프 조작을 잘못해 12m 높이에서 등반자를 떨어지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9월께 서울 성동구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A(47)씨의 빌레이어 역할을 하게 됐다. 빌레이어는 등반자와 한 조가 되어 아래에서 로프를 잡고 안전한 등반과 하강을 돕는다.
당일 A씨는 암벽장 등반 도중 12m 높이에서 몸이 공중으로 떴으나 안전장치인 '그리그리'가 제대로 제동하지 않아 그대로 바닥까지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허리등뼈가 부러져 약 12주간 치료를 받았다.
그리그리는 자동 잠금 확보기구의 한 종류로,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로프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내부의 캠이 돌아 로프를 자동으로 눌러 잠근다. 빌레이어는 그리그리에 연결된 로프를 오른손으로 잡고 지면을 향하게 해 추락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그리그리에 연결된 로프를 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증인들과 암벽 전문가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사고 원인이 당시 이씨가 로프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가 그리그리를 잘못 작동한 데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암벽등반은 특성상 추락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 위험을 인식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베테랑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마추어로 경력이 짧은 것을 알고도 빌레이어 역할을 부탁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er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08 07:15 송고
November 08, 2020 at 05: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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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중 12m 높이서 추락…로프 조작 과실 파트너 유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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