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사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조국 전 장관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딸 측은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들이 입시 비리 의혹 등 취재 과정에서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와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취지의 고소를 했다. 이들은 기자들에게 폭행치상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 명 신상을 알려줬다”며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놨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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