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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두순, 밤 9시 이후 못 나가게 해달라" 법원에 특별요청 - 중앙일보 - 중앙일보

drawinglord.blogspot.com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67)의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특정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대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해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에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씨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이지만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거쳤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씨는 그동안 성폭력 재범 방지 관련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결론을 내린 방침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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